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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가단2164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안좌농협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1) 전남안좌농협은 2001. 6.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2,000만 원, 이자 연 11.8%, 지연배상금율 연 17%, 대출기간 2004. 6. 16.까지(36개월)로 하는 공제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전남안좌농협은 2001. 6. 20.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2,000만 원, 이자 연 11.8%, 지연배상금율 연 17%, 대출기간 2004. 6. 20.까지(36개월)로 하는 공제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공제대출거래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양도양수 1) 전남안좌농협은 2013. 6. 28.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국민행복기금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2018. 9. 17.자 채권양도통지서(갑 제4호증의 2)는 2018. 9.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국민행복기금은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인 국민행복기금을 대리하여 2018.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서(갑 제2호증 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약정을 하게 된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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