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안좌농협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1) 전남안좌농협은 2001. 6.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2,000만 원, 이자 연 11.8%, 지연배상금율 연 17%, 대출기간 2004. 6. 16.까지(36개월)로 하는 공제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전남안좌농협은 2001. 6. 20.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2,000만 원, 이자 연 11.8%, 지연배상금율 연 17%, 대출기간 2004. 6. 20.까지(36개월)로 하는 공제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공제대출거래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하고, 그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 양도양수 1) 전남안좌농협은 2013. 6. 28.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국민행복기금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한 2018. 9. 17.자 채권양도통지서(갑 제4호증의 2)는 2018. 9.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국민행복기금은 2018.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인 국민행복기금을 대리하여 2018. 4. 1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출약정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대출약정서(갑 제2호증 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약정을 하게 된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