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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27. 12: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부천시 F건물 G호 작은방 다용도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나누어 갖고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숫자와 무늬를 맞추어 내려놓고 가장 먼저 자신의 카드를 모두 맞추어 내려놓은 사람이 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숫자를 합한 순위에 따라 2, 3등은 10,000원, 4, 5등은 20,000원을 각각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2,765,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7. 7. 위 F건물 G호에 대하여 월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는 자들로부터 1인당 1시간에 40,000원씩 시간비용을 받고 도박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알약인 푸르민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알약인 푸르민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F건물 G호 관리 부동산 및 소유주 통화), 수사보고(아파트 입주자 확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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