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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단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10. 20: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모텔’ 인근 노상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야바(YABA)’ 20정가량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한 ‘야바(YABA)’ 중 1정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야바 시가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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