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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9 2015고단6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 21: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모텔 203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인 ‘I’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23:00경 대구 달성군 J, 101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인 ‘K’, ‘L’과 함께 위 ‘야바(YABA)' 1정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5. 8. 10:30경 대구 달성군 M건물 203호에서 ‘칼날 길이가 50cm인 도검’(장도) 1개 및 ‘칼날 길이가 20cm 도검’(단도)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4. 07:00경 대구 달성군 J, 102호에서 태국국적 친구인 ‘K’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비타 500‘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5. 5. 2. 19:00경 대구 달성군 J, 102호에서 태국 국적 친구인 ‘N’, ‘O’과 함께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1정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5. 5. 6. 19:30경 대구 달성군 J, 102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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