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D와 함께 2015. 11. 12. 02:3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52 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D는 식당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열어 준 식당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만 원 상당 현금 (5 만 원 권 1 장, 1만 원 권 4 장, 동전 5만 원), 시가 40만원 상당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자료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보호 관찰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새벽에 피해자 식당에 침입하여 합동 절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공범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소년보호처분 1회와 기소유예 2회를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소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