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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1 2017고단2683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3:03 경 파주시 B에 있는, ‘C 모텔’ 201호의 열려 진 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바지 속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권 1 장, 1만 원 권 5 장, 1천 원 권 2 장 등 102,000원과 바닥에 있던 담배 9 개피가 들어 있는 디 스담

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cctv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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