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15:02 경 이천시 C, 지하 1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잠겨 있는 철제 출입문의 잠금장치와 문틈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 일명 빠루 )를 넣어 젖혀 잠금장치를 부순 후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고 일만 원 권 20 장, 오천 원 권 2 장, 일천 원 권 20 장 등 현금 합계 2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기록
1. F 유흥 주점 외부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