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04]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초순경부터 단속시인 2013. 3. 18. 16:3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1층 ‘F’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PC 30대, 모니터 29대, 빔 프로젝터, 스크린 영사막 등을 갖추어 놓고, 1만 원을 지급하면 충전식 카드에 100점을 받은 후 스크린과 모니터에서 진행되는 경마 경주마다 최저 1점부터 최고 50점을 배팅하여, 배팅방식 및 경마경과에 따라 배당률에 의한 포인트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를 다시 게임에 사용하는 방식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굿바이 경마’를 위 PC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G는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현금을 받아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은 A의 게임물 제공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2755]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경부터 단속시인 2013. 6. 24. 2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1층 ‘F’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PC 25대, 모니터 29대, 빔 프로젝터 등을 갖추어 놓고, 1만 원을 지급하면 충전식 카드에 200점을 받은 후 스크린과 모니터에서 진행되는 경마 경주마다 최저 1점부터 최고 50점을 배팅하여, 배팅방식 및 경마경과에 따라 배당률에 의한 포인트를 획득하고 획득한 점수를 다시 게임에 사용하는 방식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굿바이 경마’를 위 PC에 설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