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서대문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6. 경부터 2017. 3.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오피스텔에서 ‘E’ 라는 상호로 3 층부터 9 층까지 28개의 객실( 이하 ‘ 이 사건 건물부분’ 이라 한다 )에 TV, 에어컨, 냉장고, 침대 2개, 샤워실, 전화기 등 숙박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3. 경부터 2017. 3.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업무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부분을 방 실 내에 침대 2개, 침구, 전화기, 타월, 1회 용 세면용품 등의 물품을 비치하고 3 층 관리실의 창틀을 떼어 낸 후 ‘IMFORMATION’ 이라는 간판을 달고 명함과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프런트( 안내 데스크) 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소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1. 현장사진, 집합 건축물 대장,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 광고물, G ‘E 호텔’ 소개글, 판결 문(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고 정 1277 사건) [① 이 사건 건물부분 28개 호실이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3~5 일 정도의 단기간 동안 숙박시설로 제공된 점,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에는 3 층을 ‘Hotel front office' 로, 3 층부터 9 층을 ’guest rooms' 로 표시한 안내판이 걸려 있고 3 층 안내 데스크에는 ‘E 호텔’ 이라 기재된 명함과 카드 단말기가 비치되어 있는 점, G 등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에 ‘E 호텔 ’로서 체크 인과 아웃 시간,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