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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2962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가 운영하는 F호텔 내의 양식당(상호 ‘G’,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1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돈을 피고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D은 확인자로 서명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2014. 11.경 E에게 투자 철회의사를 밝히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5. 6. 14. E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B은 보증인으로서, 피고 C, D은 입회인(증인)으로서 각 서명하였다.

E 법인은 2014. 7. 1. 원고에게 출자받은 투자금 1억 원을 G의 매각시 제1순위로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본 내용을 불이행할 시 모든 민형사상 처벌을 감수하며 이를 공증을 통해 확인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식당 부분의 임대인 이수화학 주식회사는 2015. 3. 31.경 E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9. 10.경 E로부터 위 식당을 명도받았으며, 2015. 9. 15.경 E에게 정산 후 잔존 연체료 등 합계 95,866,377원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E의 실질적인 운영진인 피고들이 2016. 6. 29. 원고에게 E가 F호텔 주식회사와 사이에 호텔 투숙객의 조식을 유료제공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피고 C이 이 사건 식당 운영에 합류할 것이며 피고 B의 주도로 피고 C이 위 호텔의 운영주도권을 가지고 위 식당의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원고가 E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호텔 투숙객의 조식 전속계약은 이미 다른 업체와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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