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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66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인 교차로에서 좌회전의 황색 신호에 직진을 한 것이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 H가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대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농협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될 것으로 보여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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