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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주 취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니아 호텔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 아몬드 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음주 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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