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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전치 5 주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지금까지 이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부인 점, 노모와 뇌 변병 장애를 가진 형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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