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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9 2015노7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린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상당한 거리를 지나친 후에야 정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부모가 입은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이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부모 앞으로 각 1,500만 원을, 당 심에서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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