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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가합17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653,880,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10.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차1480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653,880,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06. 11. 3.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 및 선정자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바,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에게 653,880,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3. 8.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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