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15:2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북 항 회센터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고 하대로에 있는 너와 나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음주 운전으로 2006년부터 2015년 경까지 3 차례 처벌 받았고, 짧은 기간 내 재범함,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