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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업상 잠시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3개월 내에 1억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바로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미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원재료 매입조차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 채무 약 7억 원 상당, 사채 약 3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매출에 비해 부채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6.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위 F의 처인 G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3천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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