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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합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철강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아주 유망한 사업이다. 중국에서 철강을 주문하면 약 15일 정도 지나 국내로 들어오는데 1억 원 상당의 철강을 구입해서 판매하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 담보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F에 내 소유의 G 아파트도 있으니 언제든지 원할 때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이고, 아파트를 담보로 융통하는 1억 원에 대하여 한 달에 5부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어서 철강 수입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에 철강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주식회사 H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고철을 정상 철강제품으로 둔갑시켜 수입한 후 이를 넘겨받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 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8. 23.경 피해자 소유의 하남시 I아파트 제1동 제602호에 관하여 채무자 ‘J(피고인의 동거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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