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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전(田) 2043㎡와 D 답(沓) 1937㎡의 6분의1 공유지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남양주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각 공유지분을 매매대금 2억 2천 8백만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8천 8백만 원)에 매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내 공유지분에 설정된 H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3. 3. 17.까지 틀림없이 말소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H과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협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도 없었고,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H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I이 학교법인 단국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추심한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말소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 날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약정한 기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8.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경매사건검색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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