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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2 2016고단508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3세) 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천시 D 아파트 1 동 △△△ 호에서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12. 8. 2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그녀의 전 남자친구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나기지 못하게 하고, 깨진 화분 조각으로 자신의 머리를 긁어 자해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 ‘ 너는 안 죽여 대신 잘 봐 ’라고 말하며 위 칼로 자신의 배를 그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다음 날 02:30 경까지 약 4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중 감금 피고인은 2016. 12. 9. 21:00 경 위와 같은 피해를 입고 친구의 집으로 피신한 피해 자로부터 ‘ 제발 나가 달라’ 는 문자를 받자 ‘ 나는 네 가 집에 있는 줄 알았어

’ 라는 답장을 보낸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오고, 같은 날 2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피고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곳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게 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밀치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23 살 때 만나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관련된 남자에 대해 살인 미수를 한 적이 있다’ 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말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조심해,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면서 '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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