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연인 사이였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06:00경 평택시 C 오피스텔 D호에, 평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통해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주거지 내부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피해자의 말을 묵살하고, 주거지 내부의 건조대를 발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법으로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7. 31. 20:30경 제1항의 발생지에 임장하여,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E을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보러 밖으로 나가야겠다’라고 말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익일 07:0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8. 3. 14:00경 제1항의 발생지에 임장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자살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시비된 것을 문제로, 피해자에게 ‘너도 나 때렸으니, 너도 맞아라’라고 말을 하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평택시 H에 있는, I은행 노상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끌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와 관련하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