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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8 2019고합14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과도(전체길이 23.5cm , 칼날길이 12.5cm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합14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2019년 5월 초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를 하면서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와 거듭하여 다투며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6. 12. 02: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이 위 노래방에 방문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못 나간다, 오늘 끝까지 가보자, 나는 아직 너에게 바닥을 보여주지 않았다, 내가 바닥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오늘 끝장 한번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약 8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4.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를 2019. 6. 15.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2019. 6. 14.의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05:00경부터 05:41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노래방 내부와 이어진 잠긴 문을 발로 차서 열리게 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내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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