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01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인슐린펌프 및 기타 영상의료기기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11. 15. 피고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금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나 이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5.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9043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 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2015. 10.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1.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법상 당연상인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린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이 적용된다. 2) 원고는 상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일인 2007. 11. 5.부터 상법상 6%의 이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상법 제55조 제1항은 2010. 5. 14. 개정되었고, 개정 전 구(舊)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