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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4. 25. 선고 2013다201042 판결
(심리불속행)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충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나20575 (2013.01.09)

제목

(심리불속행)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충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사건

2013다201042 국세환급금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나205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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