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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2. 25. 선고 2015두57048 판결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2673(2015. 10. 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488

제목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요지

(원심 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언제든지 미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5두57048

원고, 상고인

삼*****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누42673 판결

판결선고

2016.02.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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