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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07 2018가단55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대 47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5, 14...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83. 9. 27. 피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9. 11. 1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점유부분 지상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창고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그 지상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대구 달성군 C 대 473㎡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1969. 12. 31. 이 사건 점유부분을 매수하여 점유ㆍ사용하여 왔는바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 E은 1969. 12. 31.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다가 2011. 11. 5. 사망하고 상속인인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고는 종전 소유자인 D과 부자지간으로서 D과 같은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1989.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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