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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98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27,769㎡ 중 별지 도면 표시 1~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피고는 1994. 6. 27. 울산 울주군 C 임야 27,7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10.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1987. 10. 23.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E 전 350㎡(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26㎡{매매계약서에는 ‘위 번지 이웃(담장 안) 약 25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 및 지상 과목 일체를 125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1996. 8. 24.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해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원고의 형인 F이 1996. 11. 27. 위 토지에 관해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F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1999. 9. 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다.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점유관계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점유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담장 안에는 주택 1채와 수그루의 감나무가 있었다. 2)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 안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감나무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2005년경부터 승려가 되어 사찰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사찰과 위 점유부분을 왕래하고 있다.

3) 원고는 F과 함께 이 사건 점유부분 내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기도 하면서 위 점유부분에 수시로 왕래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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