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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3가합5125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ADAE, AF 일원 3,492,421㎡는 2004. 2. 25. 도시개발법에 따른 AG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4. 1. 15.이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0. 19.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의 각 지구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비고 AH지구 2004. 6. 24. AI지구 2005. 3. 29. AJ지구 2006. 2. 15. AK지구 2005. 12. 30. AK지구 중 AL 152,813.6㎡ 2007. 10. 18. 2007. 10. 18.자 서울특별시 고시 AM에 의하여 사업지구로 편입됨. 라. 피고는 이 사건 개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 B을 비롯한 별지3 목록 ‘수분양자’란 기재 각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

)에 대한 구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개발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특별공급하기로 하였다.

위 특별공급에 따른 분양대금은 일반공급의 경우와 동일하게, 즉 일반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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