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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414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CD, E 일원 3,593㎡는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F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당시 명칭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였는데, 2004. 3. 17.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위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4. 1. 15.이다

(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이주대책기준일은 2002. 11. 20.로 정하고, 자기토지상 주택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되,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지구 보상계획 공고일 비고 1지구 2004. 6. 24. 2지구 2005. 3. 29. 3-1지구 2006. 2. 15. 3-2지구 2005. 12. 30. 3-2지구 중 G 152,813.6㎡ 2007. 10. 18. 2007. 10. 18.자 서울특별시 고시 H에 의하여 사업지구로 편입됨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척에 따라 각 지구별로 아래 표와 같이 각 ‘보상계획 공고일’란 각 기재일자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8. 1. 10. I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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