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당이득금표의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은평구 JK동, L동 일원 3,495,248㎡는 2004. 2. 25. 도시개발법에 따른 M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개발구역’이라 하고, 이 사건 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한 날은 2004. 1. 15. 다만, 개발유보지였다가 2007. 10. 8. 비로소 개발구역에 포함된 N(152,813.6㎡)에 관한 주민공람 공고일은 2007. 8. 2.이다.
이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 11. 20.(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로 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M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공고】 이주대책기준일 :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토지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