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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826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2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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