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22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소방서와 사이에 부천소방서장 소유의 C 특수구급차량(이하 ‘원고 구급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계약 기간 2016. 7. 31. 24:00부터 2017. 7. 31. 24:00까지)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E 렌터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구급차량은 2017. 7. 11. 16:50경 부천시 원미구 F 인근 편도 2차로(비보호 좌회전을 위한 포켓차로 제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를 중흥고사거리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전지대와 이어진 H 아파트 입출구 방면 비보호 좌회전 차로(이하 ‘이 사건 포켓차로’라 한다)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 차량이 원고 구급차량 후방에서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 및 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이 사건 포켓차로로 진입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원고 구급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7.경까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 구급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3,139,200원(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이 사건 포켓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원고 구급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구급차량이 안전지대를 일부 침범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