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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5 2015가단155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원고의 동생인 D과 피고의 등기 이사인 E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받고, 2011. 1. 10.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50,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20,000,000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30,000,000원은 2011. 2. 10. 지불하기로 하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서의 계약금 란 중 ‘영수자’란에 날인을 하지 않았으나, 위 계약 당일 20,000,000원을 계약금조, 중도금조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나. 영수증의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 D은 2011. 2. 9. E을 만나 E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E으로부터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 받았다.

한편 피고 회사는 그 다음날인 2011. 2. 10. 법무사 F에게 원고를 매수자로 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증, 등기 신청에 관한 위임장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법무사로부터 위 서류를 전달받았다.

다. 이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1. 8.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1. 8. 11. 그 취지에 따른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E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거나, 피고가 E의 대금 수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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