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25434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9. 10. 13.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89. 10. 19.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5008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10. 15.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매매계약서 제5조에는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1998.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7. 압류(재산46300-113, 처분청 안산세무서)'를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B은 199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7. 12. 20.자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고, 법무사를 통한 등기의무자 확인서면 작성에 협력하였으며,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1998. 2.경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을 준비하였으나, 원고의 압류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1998.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1999. 12. 14. 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8년 내지 2004년 귀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