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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나11985
토지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포천시 E 전 2,12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는 제1심 공동피고 B종회(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의 소유이고, F은 소외 종중의 전 대표자이다. 2) 원고는 2008. 4. 14. F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08. 9. 11.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합계 20,000,000원 및 1차 중도금 5,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영수증에는 ‘금일 이후 위 지번에 법적인 하자로 인하여 등기 이전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절차가 2008. 12. 31.까지 되지 않을 경우 영수인 C과 입회인 D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2009. 12. 15. F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한 2차 중도금 47,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5) 원고는 2015. 1. 6. 소외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합계 72,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1차 중도금 5,000,000원 2차 중도금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인 D는 2011. 2. 23.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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