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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0 2015가단20734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2.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9.경 피고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임야 770㎡를 매매대금 279,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27,9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중 27,900,000원은 2008. 10., 각 55,800,000원은 2008. 11., 2008. 12., 2009. 1., 2009. 2., 잔금 55,800,000원은 2009. 3. 각 지급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고, 2008. 9. 24. 위 매매계약의 대상을 E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 임야 7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와 E은 같은 날 원고들에게 ‘매도인 E, 상기 매도인은 위 필지 매수인에게 등기이전 관계로 인하여 잔금이 지연되어도 매도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 A은 2008. 9. 24.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55,8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9. 24. 계약금 27,900,000원을, 원고 B에게 2008. 10. 24. 1차 중도금 27,9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9. 9.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G,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20.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2012. 4. 24.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J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J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10. 5. 2012. 9. 2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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