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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7 2020노2264
존속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2018. 9. 23.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2019. 8. 7.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9. 23. 피해자의 머리채를 말아서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과 2019. 8. 7.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쪽 주먹으로 좌측 어깨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018. 9. 23.자 존속폭행치상 및 2019. 8. 7.자 존속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부터 원심 법정에서까지 2018. 9. 23.자 존속폭행치상 및 2019. 8. 7.자 존속폭행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2018. 9. 23.자 존속폭행치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9. 23. 19:00경부터 2018. 10. 1.까지 G병원에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는 피고인이 2018. 9. 23.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위 입원 치료 당시 작성된 응급초진기록지에는, 피해자가 방에서 미끄러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들인데다 피해자의 남편이 전직 경찰공무원이어서 남들에게 부끄러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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