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 D의 각 진술, 상처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3:26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처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현장을 이탈한 후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왔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머리채를 잡은 적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전화하지 말라고 하며 다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을 인정함). 3)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확인되었고, 경찰관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자 피해자는 자신도 피고인에게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후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구체적 사실 및 피해의 내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