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5. 6. 7. 04: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72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7. 21. 18:20경 위 집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성동구치소에 유치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방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존속폭행으로 징역 1년을, 특수존속협박, 상습존속폭행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