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7. 17. 07:1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10:59경 위 ‘E 셀프빨래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리모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빨래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TV 셋톱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9.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4. 28.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6. 1. 14.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27.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