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2. 09:4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그곳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8. 12. 09:58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보았으나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건조물침입,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2. 10: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J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철문을 통해 그곳 식자재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제3의 가항 기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천 원 상당의 쿨피스 음료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3. 01:00경 포항시 북구 L건물의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M의원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