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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06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는 2010. 12. 15.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80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짓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은 33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피고는 2011. 10. 15. 원고에게 공사대금 3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공일 다음날인 2011.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1. 7.말경 완공하였음을 전제로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1.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1. 7.말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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