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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4가합865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63,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8. 2.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 C에게 2011. 8. 4. 5,000,000원을, 같은 달 10.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6. 피고가 추가적으로 대여를 요청하자 C이 부담하고 있는 위 가.

항의 대여원리금 채무를 피고가 대신 책임지기로 하면서 위 C의 보증 하에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6.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이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여원리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금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3. 7. 24. 및 같은 달 25. 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는 차용원금을 330,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서를 발행하기로 하여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차용원금을 330,000,000원으로, 변제기를 2014. 7. 26.로 각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위 차용증 교부와 함께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330,000,000원, 지급기일 2014. 7. 26.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공증인가 D종합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472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청구에 응하여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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