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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589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2.경 피고로부터 전남 영광군 B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 지붕 6층 건물 일부를 임차한 후 보증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1. 8. 8. 위 임대차계약 내용 일부를 변경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목적물: 위 건물 지상 3층 444.66㎡, 지상 4층 북쪽 부분 227.144㎡ 합계 671.80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대차 보증금: 330,000,000원 임차료: 월 1,12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28.부터 2012. 7. 31.까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임대차계약이 연장된다.

임대차기간의 만료, 해지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임대차목적물 명도와 동시에 피고는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지연될 경우 명도 익일부터 지체기간 동안 원고 주거래 은행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임차보증금에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7. 31.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상회복을 마치고, 2017. 8. 1.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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