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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가합3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14.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 기간 2016. 12. 20.부터 2018. 12.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ㆍ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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