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는 1996.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파3 골프장, 실내수영장 등(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 6. 1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E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현물출자하였다.
원고
F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G는 별지2 목록 계약일 란 기재 각 일자에 B와 사이에, B에게 회원 등급 또는 유형에 따른 입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위 각 입회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원고 와 B 사이의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은 입회비 완납일로부터 2년, 3년 또는 5년임(제2조 제1항) ② 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 쌍방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됨(제2조 제2항) ③ B/E는 입회비를 계약기간 만료 후 무이자로 반환한다
(제3조 제3항) 원고 F,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G는 B와의 각 입회계약 체결일 무렵 별지2 표 ‘청구금액 및 납입연회비’ 란 기재 각 해당 입회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H은 20000. 1. 31. B와 입회금 700만 원의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2004. 5. 25. 플래티넘 가족회원으로 다시 입회금 1,500만 원의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처 I 명의로 800만 원을 B에게 추가로 입금하였다.
원고
F은 2007. 8. 3. 망 G의 상속인 J로부터 B와 사이의 입회계약상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E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2007년경 부도를 내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8. 2. 13.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8. 2. 18.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