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70118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7. 13. 피고와 사이에 ‘입회기간 2007. 7. 13.부터 10년간, 입회비 54,000,000원(입회기간 만료 후 원고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반환)'으로 정하여 골프리조트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7. 7. 17. 피고에게 입회비 반환 신청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비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