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는 1996.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파3 골프장, 실내수영장 등(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 6. 1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E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현물출자하였다.
원고들은 2003.경부터 2008.경 사이에 B 또는 E와 사이에, B 또는 E에게 회원 등급 또는 유형에 따른 입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원고들이 B 또는 E와 사이에 체결한 각 입회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원고 와 B/E 사이의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은 입회비 완납일로부터 3년 또는 5년임(제2조 제1항) ② 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 쌍방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됨(제2조 제2항) ③ B/E는 입회비를 계약기간 만료 후 무이자로 반환한다
(제3조 제3항) 원고들 다만, 원고 F, G, H, I, J은 망 K의, 원고 L, M, N, O은 망 P의 각 상속인들로서, 위 망 K은 2006. 7. 18., 망 P은 2002. 5. 16. 각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상속인들이 위 망인들의 입회계약상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은 각각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의 체결일 무렵 B 또는 E에게 위 각 입회계약에 따른 입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였다.
E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부도를 내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8. 2. 13.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8. 2. 18.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영업장 폐쇄통보를 하였고, 그 무렵 E의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