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7. 11. 12:38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50 세, 여) 이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옷을 구경하는 척 탈의실 앞에 앉아 문 밑으로 차량용 키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들이밀어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13:0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33 세, 여) 가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옷을 구경하는 척 탈의실 앞에 앉아 문 밑으로 차량용 키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들이밀어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112 신고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고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