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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8 2016고단18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 층에 있는 남녀 공용 직원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9. 00:06 경 위 탈의실에 들어가 탈의실 행거 뒤쪽 벽면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스마트 폰( 증 제 2호) 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두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 D( 여, 18세) 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휴게 실 CCTV 녹화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범행 수법 및 내용, 횟수,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 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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